로고

사단법인 가심
로그인 회원가입

Articles

사단법인 가심 회칙 (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  1 (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가심 ( 佳心 )”( 이하 법인 이라 한다 ). 이라 한다 .

제  2 ( 목적 법인은 민법 제  32 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심혈관 관련 연구력을 향상시켜 집중화하고 학제간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순환기학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 지원함으로서 순환기학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에게 최신 의료식견을 제공하며 심장병에 대한 학술 교육 연구 및 예방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국민건강증진과 심장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  3 (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4 조  ( 사업 이 법인은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심혈관 질환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학술교류 및 정기적 학술대회 개최

2.       심혈관 관련 국내외 학회 및 의학교육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와 지원활동

3.       심혈관 지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홍보사업

4.       심혈관 질환 연구자 및 법인 회원의 교육 지원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5.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

6.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건강강좌 프로그램 운영

7.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장 회 원

제  5  ( 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 2 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 ( 개인 단체 ) 로 한다 .

제  6 조  ( 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  7 조  (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8 조  ( 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1.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 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2.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  3 장 임 원

제  9 조  (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

2.       이사  5 인이상  15 인 이하로 정한다 .

3.       감사  2

제  1 항 제 2 호의 이사에는 이장을 포함한다 .

제  10 조  ( 임원의 선임 법인의 이사장은 총회에서 다음각 호의 의하여 회원이 직접 무기명으로 선임한다 .

1.       입후보한 이사장 후보가 여럿인 때에는 최고특표를 얻은 사람을 이사장으로 한다 .

2.       1 호의 경우 최고득표를 얻은 이사장 후보가 여럿인 때에는 최연장자인 사람을 이장으로 한다 .

3.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 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사의 수가  5 인 이하로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보선하여야 한다 .

5.       새로운 임원이 선출은 임기만료  2 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6.       임원 선출이 있을때에는 임원 설출이 있는 날로부터  3 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1 조  ( 임원이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해우이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2 조  (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  4 장 총 회

제  13 조  ( 총회의 구성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14 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2 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에 소집한다 .

2.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 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견한다 .

1)       이사장을비롯한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과 취득 및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주요사항

4.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장 이사회

제  15  (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  16  (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이사회는 연  1 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2 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2.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개최  6 일 전까지 그 구성원 및 감사에게 서면 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기타 에스엔에스 (SN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  17 (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8  (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6 장 재정

제  19  ( 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본 정관 제 4 조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5.       기타

※ 법인이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총회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제  20 조  (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  7 장 사무부서

제  21  ( 사무국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1.       사무국에 사무국장  1 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직원은 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QUICK
MENU

가심소개

사업영역

채널추가

지난학회
다시보기